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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68
제안일: 2026. 8. 5.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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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46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0인 최근 전국적으로 일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하고, 서울에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음. 폭염 발생 빈도와 지속기간이 증가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또한, 냉방이 필수적인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

법안 웹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외 9명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 시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감면 또는 누진제 완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국가 보조금 재원 확보의 불확실성: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시민의 간접 부담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냉방이 필수인 취약 계층과 생계형 사업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이를 감당하는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는 기후 재난 시 에너지 복...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기후 재난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용적인 조치로, 사회적 형평성과 일상생활의 안정성에 크게 기여한다.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 보전을 포함하여 산업계의 수용성도 높으므로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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