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7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 저작자 등을 규정하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과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 중 경미한 권리 침해에 대한 교육...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현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법적 근거 정비: 2008년 도입된 이래 18년간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소유예 제도를 법전상(제140조의2)에 명확히 규정.
검사의 재량권 남용 가능성: '권리자의 의사'를 고려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다수의 소송을 통해 수익을 내는 저작권 관리 회사들이 특정 대상에 대해만 기소유예를 권유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여지 발생.
상세 분석 완료
이 법안은 18년간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저작권 경미 침해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법전상 명확히 규정하여, 과도한 소송과 합의금 요구로 인한 대중(학생,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을 줄이고 창작 활동의 ...
34/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엄격한 처벌보다는 교육과 시정을 우선하는 이 법안은 대중의 창작 위축을 해소하고 저작권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시키기에 적합한 개정안이다. 검사의 재량권을 명시함으로써 남용을 방지하고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