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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50
제안일: 2026. 7. 31.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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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3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행의 원활함과 버스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서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안 웹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 도로교통법은 버스여객자동차 정류장 인근 10미터 이내에서 모든 차량의 정차·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승객 승·하차 시에는 예외 적용됨.
정류장에서의 통학버스 정차 증가로 인해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이 방해받을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학생통학버스를 버스여객자동차로 분류하여 정류장에서의 승·하차를 위한 일시 정차를 허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보장하고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일반 차량으로 분류...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통학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선버스 정류장에서의 통학버스 정차를 허용하는 실용적인 개정안이다.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 보장을 동시에 추구하며,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비교적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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