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68]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제12조에서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은 단 2년의 유예기간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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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기한이 만 22세에서 만 24세로 2년 연장됨 (병역의무자 제외)
국적 선택이 늦어질수록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적이 고정될 수 있는 위험 증가 (예: 우연히 외국 국적 취득 후 24세가 되어 자동 소급 적용)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복수국적자들이 국적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선택 기한을 2년 연장하고 국가의 안내 의무를 명시한 개정안입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거나 한국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복수...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의무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국가의 안내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행정적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해외 거주자의 경우 국내 행정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