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7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피해 신고 접수와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성범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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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0명
현행법은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및 피해 신고 접수를 수행하고 있음.
상담 및 치료 지원 확대에 따른 예산 증가 및 인력 부족 문제.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장기적·반복적 피해를 완화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기존 삭제 지원 업무에 더해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비용 효율성,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을 통한 사회 복귀 촉진, 그리고 성평등 실현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높은 긍정적 영향을 가진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인 '재유포'로 인한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