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택시 운행에 드는 연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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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9명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택시(일반/개인)가 사용하는 부탄(LPG)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합산 1kg당 40원 감면 제도가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임
장기적인 세수 감소: 3년간의 세액 감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세수 손실이 누적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LPG(부탄) 연료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를 2026년부터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택시 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연료비 지원을 3년 동안 연장하는 법안으로, 일상적인 이동편의와 업계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부탄 연료의 환경적 한계와 다른 대중교통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