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osal reason and main contents 최근 학교 운동회 또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 어린이집ㆍ유치원에서 영유아의 보육ㆍ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 및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시설에서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으로 여겨 인근 주민이 112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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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천하람 (개혁신당) 외 11명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보육·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소음을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에서 제외
소음 예외 범위의 구체적 기준이 모호하여 인근 주민과 시설 간 갈등 조정 시 혼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아동의 교육 및 놀이 권리와 주민의 조용한 생활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학교나 놀이터 등에서 발생하는 아이들의 소리를 경범죄(인근소란)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면책 조항을 신설...
37/40점|생활체감 9경제성 10형평성 9지속성 9
아동의 권리와 교육권 보장을 위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규제 완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