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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37
제안일: 2026. 6. 9.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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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경기 둔화와 창업 환경 악화로 인해 창업기업의 초기 비용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

법안 웹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감소로 인한 재정 자립도 악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역 균형 발전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창업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 생존율을 높이고 지역 경제 기반을 다지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으며, 이는 인구 ...
25/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7
본 법안은 창업 환경의 악화와 신생 기업의 낮은 생존율을 고려하여 기존 세제 혜택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낮추고 지역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합리적인 경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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