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3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실제 OECD 가입국가 대부분은 하위직 공무원의 정당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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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공무원의 직무 외 영역 정치활동 허용(정당 가입·정치적 의사표현 등)을 통해 ‘공무원도 시민’이라는 기본권 보장 강화
정치활동 허용 범위가 ‘직무와 무관한 영역’으로만 규정될 경우, 실제 현장에서 직무관련성 판단이 모호해 징계·감사·고발이 늘고(자기검열/위축 또는 반대로 과잉행동) 행정 신뢰가 흔들릴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온 규정을 완화/삭제해,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정치적 중립’을 개인의 권리 제한이 아니라 지위·권한...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공무원과 교원에게 확대 적용하려는 시도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수호하고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현행법의 포괄적인 정치 활동 금지는 '권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