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724]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관련 조항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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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지자체가 향교·서원 활동/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안 제11조)’를 신설해, 그동안 ‘지원하고 싶어도 감사·위법 소지’ 때문에 못 하던 지출을 제도권 안으로 넣는 효과가 있음
정교분리·특정 종교/집단 특혜 논란: 향교·서원은 제례 기능 등 종교적 성격이 존재해, ‘운영비 지원’이 제례·단체운영에 사실상 보조금으로 흘러가면 위헌 논쟁·타 종교/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개정안은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국가·지자체가 운영 및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핵심은 현장에서 가장 문제였던 ‘법적 근거 부족으로 지원 불가...
21/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6
해당 개정안은 추상적이었던 전통문화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여 지방 재정 투입의 법적 명분을 마련하려는 시도입니다.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 개선과는 거리가 있으나,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 사회 유대 강화라는 사회적 목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