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24
제안일: 2026. 3. 25.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1인
추천 0
댓글 0
조회 32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724]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지자체가 향교·서원 활동/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안 제11조)’를 신설해, 그동안 ‘지원하고 싶어도 감사·위법 소지’ 때문에 못 하던 지출을 제도권 안으로 넣는 효과가 있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정교분리·특정 종교/집단 특혜 논란: 향교·서원은 제례 기능 등 종교적 성격이 존재해, ‘운영비 지원’이 제례·단체운영에 사실상 보조금으로 흘러가면 위헌 논쟁·타 종교/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커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개정안은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국가·지자체가 운영 및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핵심은 현장에서 가장 문제였던 ‘법적 근거 부족으로 지원 불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1/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5
형평성 6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해당 개정안은 추상적이었던 전통문화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여 지방 재정 투입의 법적 명분을 마련하려는 시도입니다.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 개선과는 거리가 있으나,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 사회 유대 강화라는 사회적 목적에 ...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