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8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ㆍ침해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특히 국가핵심기술 침해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65억원 이하 벌금 병과를,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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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기술유출 범죄(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에 대한 법정형(징역·벌금) 상향으로 ‘걸리면 큰일’이라는 억지력(예방효과)을 강화
법정형 상향만으로는 실제 선고형(양형)·수사역량이 따라오지 않으면 ‘종이호랑이’가 될 수 있고, 과잉수사·과잉기소로 현장 혼란만 커질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 유출·침해 범죄의 징역·벌금 등 법정형을 상향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경제안보를 강화할 수 있지만, 과잉처벌·정보비공개 악용·직장인의 정상적 이...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6지속성 9
이 법안은 국가 핵심 기술 보호를 강화하여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기술 유출 범죄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해소하고 범죄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미래지향적 가치가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