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4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초연구 투자에 기반하고 있으나, 2024년에 연구개발예산의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인해 연구 과제가 조정되고 연구 인력의 고용불안과 연구생태계 위축이 심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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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국가 R&D 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을 ‘10% 이상’으로 법에 못박아, 정권·경기·정책 변화에 따른 급격한 삭감/급증을 완화하려는 ‘안전장치’ 성격이 큼
‘10% 의무’는 안정성을 주지만, 전체 R&D 총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1) 기초연구도 절대액이 줄 수 있고 (2) 응용·사업화·미션형 R&D 예산이 상대적으로 압박받아 산업·부처 간 갈등을 키울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 R&D 예산 편성 시 기초연구 비중을 10% 이상으로 규정해 기초연구 투자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동시에 대학 연구환경, 국가기초과학연구소 지정, 청년 연구자 지원 근거를 신...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9
이 법안은 최근 R&D 예산 삭감으로 위축된 과학기술계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정권이나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기초연구 투자를 법제화하려는 시도입니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즉각적인 변화를 주지는 않지만, 국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