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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85
제안일: 2026. 1. 20.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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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18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NSㆍ플랫폼을 통하여 확산되는 의약품, 화장품 광고는 허위ㆍ과장 표현, 질병 치료ㆍ효능 암시, 가상 의료인 등장 등의 형태로 반복되...

법안 웹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SNS·플랫폼에서 급증하는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부당광고’(허위·과장, 치료효능 암시, 가상 의료인 등)에 대해 심의 공백 시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서면심의’ 근거를 신설(안 제23조제4항)하여 국민 건강·재산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
서면심의가 ‘신속성’은 높이지만, 대면 토론·공개성·반대의견 개진이 약해져 심의의 정밀성·절차적 정당성이 떨어질 수 있음(오판·과잉차단 또는 봐주기 모두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해, 회의가 열리지 않아도 ‘서면심의’로 신속 조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통로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허위 치료광고 노출 기간이 줄어 ‘구...
2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4지속성 2
국민 건강 보호라는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으나, 국가 검열 기구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은 민주주의 원칙(절차적 정당성 및 표현의 자유)과 충돌할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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