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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45
제안일: 2026. 8. 20.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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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64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온라인 쇼핑몰의 대다수 사업자들이 이용약관이나 거래조건에 소비자 귀책에 따른 환불 및 위약금 규정은 매우 상세히 적시하고 있는 반면, 배송 지연 등 사업자 귀책에 따른 보상 규정은 누...

법안 웹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외 9명
본 법안은 온라인 쇼핑에서 '배송 지연'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계약 전 보상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고 계약 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중소상공인 및 소규모 온라인 셀러들에게는 새로운 행정 부담(약관 개정, 서면 교부 시스템 구축)이 발생할 수 있어 초기 비용 증가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온라인 쇼핑 시 소비자가 겪는 가장 큰 불만인 '배송 지연 및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대...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의안은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상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약 전 보상 기준 고지와 서면 교부 의무를 통해 정보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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