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0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등이 소관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할 때 일반재산인 국유재산을 공유재산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이나 지역 핵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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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광재 외 13명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과 자신이 소유한 공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54조제1항제5호).
국유재산의 가치 평가 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고 손실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복리나 지역 산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유한 공유재산을 이용해 국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국가의 행정적 필요나 처분이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긍정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 요건의 완화로 인해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