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67]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권한 범위를 넘어서 처리하는 행위를 한 사람 또는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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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현행 전자정부법 제76조는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행위에 대해 동일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함.
권한 양도자에 대한 처벌 상향으로 행정기관의 내부 관리 부담 증가 및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채현일 의원 등이 발의한 본 법안은 전자정부법 제76조를 개정하여, 행정정보 접근 권한을 위법하게 타인에게 양도한 상급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행(하급자와 동일)에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이는 최근...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현행 법제의 허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긍정적인 법안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들을 반영하여 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