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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55
제안일: 2026. 3. 10.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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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3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최근 중동 정세의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리스크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유가 변동성이 극심해지고 있음.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법안 웹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에너지 위기·유가 급등락 국면에서 정유사·LPG 집단공급사업자의 ‘초과이익’ 일부를 추가 과세(초과분 20%)하여 조세 형평성과 민생 안정(유류비 부담 완화 기대)을 목표로 함
핵심 개념이 모호함: ‘수입가격과 무관한 선반영 인상’, ‘유가 하락에도 높은 공급가 유지’는 시장·계약 구조(재고평가, 선물·헤지, 장기공급계약, 정제마진 등)와 결합돼 판단이 복잡하여 과세요건이 분쟁(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큼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 정유사·LPG 집단공급사업자의 ‘직전 3년 평균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난 소득’에 20%를 추가 과세해 초과이익을 환수하려는 내용입니다. 목표는 폭리 억제 메시지와 조세형평, 그리고 민...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6
이 법안은 이른바 '횡재세'를 도입하여 에너지 위기 속에서 정유사 등이 취하는 과도한 폭리를 제어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조세 형평성과 서민 경제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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