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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15
제안일: 2026. 2. 26.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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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115]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는 1949년 창설 이래 국가 안보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1973년 유신 정권 시절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된 이후 현행법상 해군에 예속된 체계로 운영되면서 장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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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해병대를 법적으로 해군에서 분리해 ‘육·해·공·해병’으로 국군 조직을 명시함으로써, 해병대의 독자적 정체성과 조직 위상을 제도적으로 강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지휘체계 ‘분리’가 곧바로 전투효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 상륙작전은 해군 전력·함정·항공·군수와 강결합인데, 법적 분리로 자원배분·작전기획이 오히려 절차적으로 복잡해질 경우(합참-국방부-각 군 간 조정비용 증가) 현장 대응이 늦어질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해병대를 해군에서 법적으로 분리해 준4군 체제를 제도화하고, 해병대사령관의 지위·지휘라인을 국방부 직할로 격상하며 합참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시키려는 내용입니다. 해병대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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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4
형평성 5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해병대의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작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성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국방 조직 개편안입니다. 국가 전략기동부대으로서의 역할 강화는 안보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으나, 일반 국민의 삶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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