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13]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가 안보시설의 재배치와 광주ㆍ전남의 상생협력과 공동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핵심사업임. 하지만 현행 특별법은 이전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과 주민의 수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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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이전지역(예: 무안)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이주자·주민지원 특례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강화(국가 및 종전부지 지자체의 재원 활용)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특례 확대로 대형 SOC/산단이 ‘경제성 검증 없이’ 추진될 위험(수요 과대추정, 운영적자, 사후 추가 혈세 투입 가능)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이전지역(무안 등) 주민 지원과 지역 활성화 사업에 국가·지자체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와 각종 절차 특례(산단 지정, 예타 면제 등)를 강화하려는 법안입...
23/40점|생활체감 7경제성 4형평성 6지속성 6
이 법안은 장기간 표류하던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 명문화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보장하는 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