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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06
제안일: 2026. 6. 22.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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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의 참여 보장과 접근ㆍ이용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ㆍ청소년의 경우에도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정보 노출, 과도한 의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법안 웹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를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여 보호 강화
규제 범위의 모호함으로 인한 AI 기업의 서비스 개발 위축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 장애인·고령자로 한정되었던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개념을 아동·청소년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이 딥페이크, 유해 정보, AI 중독 등에 노출되는 위험을 최소화...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해당 개정안은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확산 속에서 정보 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을 보호 체계 안에 편입시킴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보다는 '환경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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