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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12
제안일: 2026. 9. 2.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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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01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하여 이전한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하 “지역인재”라 함)을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 비율 및 기준 등에 따라 일정 비...

법안 웹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기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 회피 수단(채용규모 5명 이하 등)에 대한 규제 강화
공공기관의 인사 운영 경직성 초래: 소규모 단위 조직의 유연한 채용을 저해하여 업무 효율성 감소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채용 규모를 교묘하게 쪼개거나 세분화하여 지역인재 채용 의무를 회피하던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연간 채용 인원이 5명 이하일 때 적용되던 면제 규정을 강화...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지역인재 채용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이 큽니다. 다만, 승인 절차와 내역 공개 등 규제 강화는 행정 부담과 권력 남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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