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2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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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검찰청법 폐지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치와 수사 주체 일원화에 맞춰,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조항을 정비함
수사 주체가 경찰로 일원화되면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수사의 전문성 및 피해자 보호 절차의 연속성이 약화될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6년 전면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검찰청법 폐지, 수사·기소 분리)에 맞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조항들을 정비하는 것임.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수사 주체의 사법...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정비로, 민주적 가치 보호와 사회적 형평성에 긍정적이며 경제적 부담이 적어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