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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89
제안일: 2025. 12. 10.
발의자: 나경원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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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08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국가의...

법안 웹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외 13명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전문경력관·임기제·특수경력·별정직 등 임용 형식 불문)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해, 외국인 채용을 원천 차단하려는 안입니다.
실생활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시민이 겪는 ‘재판 지연’이나 ‘권리구제 접근성’보다, 내부 인사관리·보안 이슈에 집중된 개정이라 국민 다수의 일상 문제(주거·노동·세금·형사사건 등) 해결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제한하고, 복수국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의무화해 안보·보안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국적 제한이 곧바로 보안 강화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고, 복수국적자에...
14/40점|생활체감 2경제성 6형평성 3지속성 3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상징성과 국가 안보를 강조하며 외국인 채용을 금지하고 복수국적자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보안 위험에 대한 정밀한 대응(직무별 접근 권한 제어 등) 대신 국적을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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