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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94
제안일: 2025. 12. 8.
발의자: 김준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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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499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제도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주의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관련된 사업 및 예산의 심사는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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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김준형
(조국혁신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ODA(공적개발원조)·국제개발협력 사업/예산을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상설)’에서 통합 심사해 유사·중복 사업을 줄이고 예산 심사 효율을 높이려는 구조 개편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특별위원회 상설화가 ‘중복 심사기구’가 될 위험: 기존 외통위·기재위·각 부처 소관 상임위 심사를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다면, 오히려 보고·자료요구·출석이 늘어 행정부/수행기관의 행정비용이 커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ODA·국제개발협력 사업과 예산을 국회에서 통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내용입니다. 중복투자·칸막이 심사를 줄여 효율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지만, 기존 상임위와의 권한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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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2
경제성 7
형평성 5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적 성격의 법안입니다. 일반 국민에게 즉각적인 혜택은 없으나, 늘어나는 ODA 예산의 부처 간 칸막이 현상과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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