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61
제안일: 2025. 12. 30.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2인
추천 0
댓글 0
조회 9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76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재판장이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 등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 위반자 또는...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법정 질서유지 제재 강화: 폭언·소란·재판장 모욕 등으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위신을 훼손한 경우, 과태료 상한을 100만원 → 500만원으로 상향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표현의 자유·방청권 위축 우려: ‘위신 훼손’, ‘존엄·질서 해칠 우려’처럼 추상적 요건에 높은 과태료·출입금지가 결합하면, 정당한 항의·비판까지 위축될 수 있음(특히 사회적 약자·고령자·장애인 등 법정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법정 소란·모욕·심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을 올리고(500만원), 최대 60일의 법원/법정 출입금지를 새로 도입하며, 위반 시 제재 및 범죄 혐의 시 직무고발을 명확히 하는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9
형평성 5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최근 빈발하는 법정 내 난동 및 재판장 모욕 행위에 대응하여 과태료 현실화와 출입금지 명령 도입을 통해 법정의 질서와 안전을 확보하려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예산 소요가 거의 없는 효율적인 법안이나, ...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