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6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재판장이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 등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 위반자 또는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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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법정 질서유지 제재 강화: 폭언·소란·재판장 모욕 등으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위신을 훼손한 경우, 과태료 상한을 100만원 → 500만원으로 상향
표현의 자유·방청권 위축 우려: ‘위신 훼손’, ‘존엄·질서 해칠 우려’처럼 추상적 요건에 높은 과태료·출입금지가 결합하면, 정당한 항의·비판까지 위축될 수 있음(특히 사회적 약자·고령자·장애인 등 법정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법정 소란·모욕·심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을 올리고(500만원), 최대 60일의 법원/법정 출입금지를 새로 도입하며, 위반 시 제재 및 범죄 혐의 시 직무고발을 명확히 하는 ...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5지속성 6
이 개정안은 최근 빈발하는 법정 내 난동 및 재판장 모욕 행위에 대응하여 과태료 현실화와 출입금지 명령 도입을 통해 법정의 질서와 안전을 확보하려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예산 소요가 거의 없는 효율적인 법안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