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11]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양부모에 대한 교육, 입양정보 공개 청구 관련 업무 등 입양에 관한 사후관리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법원에서 입양에 관한...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12명
국가아동권리보장원(National Institute of Child Welfare and Family)는 입양 후 양부모 교육, 입양정보 공개 청구 처리 등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현재 가정법원의 입양 심판 확정 통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통지 의무 대상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으로 한정됨에 따라,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기관(시군구청 등)과의 정보 공유 시스템(데이터 연동)이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국내 입양 사후관리의 허들을 낮추기 위한 행정적 보완책입니다. 기존에 입양 사실이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 입양기관에게는 통지되었지만, 국가 차원의 조정을 맡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는 직접 통지되지 않아...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입양 아동과 양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행정적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사후관리 역할을 법적 근거로 확보함으로써 아동 복지 체계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