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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27
제안일: 2026. 8. 18.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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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62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9명 중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이 비상임으로 재임 중이며, 그동안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겸임해 왔음.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법안 웹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외 11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상임위원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여, 선거일 전후 주요 현안에 대한 상시적·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상임위원 확대 및 위원장 전임화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선관위 예산이 대폭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세금(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의안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상황관리 실패 등 선관위의 치명적인 운영 미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기존에 대법원장이 지명한 법관들이 비상근으로 겸직하며 '명목상 독립'만...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의안은 과거 선거 운영에서 드러난 구체적 실패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시성·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거 관리에 기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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