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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46
제안일: 2026. 6. 23.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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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영리...

법안 웹툰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현행법의 '최대 3배 이내' 손해배상 제도를 '3배 원칙'으로 변경하여 징벌적 효과 강화
징벌적 배상액이 기업의 경영 위축이나 중소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현재 '3배 이내'로 제한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 원칙'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실질적인 배상액이 실손해의 1.5배 수준에 그치는 현실을 개선하...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기존 제조물 책임법의 한계였던 징벌적 손해배상의 낮은 실효성을 보완하여 소비자 권익을 획기적으로 향상하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정부의 검열이나 과도한 규제보다는 사법 체계를 통한 구제 실효성 강화에 중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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