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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74
제안일: 2026. 9. 8.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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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7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한편, 현재는 금전재산신탁만 허용되고...

법안 웹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비금전재산(부동산, 미술품, 지적재산권 등)을 신탁한 수익증권의 전자등록 의무화
비금전재산의 가치 평가 기준과 투명성 확보 방안이 미흡할 경우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 비금전재산을 신탁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도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산 유동화를 촉진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자본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
24/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이 개정안은 기존 전자등록 체계를 비금전재산신탁 수익증권으로 확대하여 금융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자산 유동성을 높이는 기술적·제도적 정비 법률입니다.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미미하며, 경제적 효율성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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