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7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한편, 현재는 금전재산신탁만 허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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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비금전재산(부동산, 미술품, 지적재산권 등)을 신탁한 수익증권의 전자등록 의무화
비금전재산의 가치 평가 기준과 투명성 확보 방안이 미흡할 경우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 비금전재산을 신탁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도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산 유동화를 촉진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자본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
24/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이 개정안은 기존 전자등록 체계를 비금전재산신탁 수익증권으로 확대하여 금융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자산 유동성을 높이는 기술적·제도적 정비 법률입니다.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미미하며, 경제적 효율성과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