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아울러 직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직무관련성’ 개념을 도입해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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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서 '직무관련성'의 개념이 모호하여 법 적용 시 논란이 있었음.
직무관련자의 범위가 너무 넓게 해석될 경우, 공무원의 사적 교류(예: 동창, 지인)가 직무와 연관되어 판단받을 위험이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박균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김영란법'의 핵심인 '직무관련성' 개념을 법조문에서 명확히 정의하여 법 집행의 혼란을 줄이고 공직사회와 시민 모두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법의 공백...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부정청탁 금지법의 핵심인 '직무관련성' 개념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법 집행의 혼란을 줄이고 공직자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표현의 자유나 권력 남용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은 크지 않으며, 주로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