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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47
제안일: 2026. 8. 31.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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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94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방송은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현안을 공론화하는 핵심적인 지역 미디어로서,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사회의 통합, 지역문화의 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특히 기존의 수도권 중심의 미디어 환...

법안 웹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 용도를 기존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에서 '지역방송 발전 전반'으로 확대하여 지원 범위를 넓힘.
기금 용도 확대가 특정 지역이나 방송사 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예산 배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임.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미디어 환경 변화로 위축된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지역 뉴스, 재난 정보 등)을 유지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 범위를 기존 계획 수행에서 지역방송 발전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지역방송의 위축된 공적 기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금 지원 범위를 탄력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민주주의 가치 보호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긍정적이며 검열 확대나 권력 남용의 위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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