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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47
제안일: 2026. 8. 31.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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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은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현안을 공론화하는 핵심적인 지역 미디어로서,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사회의 통합, 지역문화의 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특히 기존의 수도권 중심의 미디어 환경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재난ㆍ재해 등 지역주민의 생명ㆍ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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