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16]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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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외 13명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기존 부지(종전부지) 주변의 지원을 중시했으나, 새 공항이 들어오는 곳(이전주변지역)의 소음 피해에 대한 체계적 대책이 부족함.
소음대책사업의 재원 규모와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 효과가 미비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군 공항 이전으로 인해 새로 소음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호하고, 기존 부지 개발로 이익을 보는 지역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이사 온 후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줄...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군 공항 이전으로 인한 소음 피해 지역의 실질적인 혜택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획기적인 개정안으로 평가됨. 특히 개발이익 환류와 소음대책 의무화는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사업 성공을 보장할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