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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10
제안일: 2026. 5. 6.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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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독립이사 비율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자기주식 소각 원칙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장치가 도입되었음. 이러한 제도는 주주총회를 통해 실현되는 구조이므로, 개정 「상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법안 웹툰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상법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기존 2주 전에서 6주 전으로 확대
소집 기간이 6주로 길어질 경우, 갑작스러운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의안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최근 상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주총회의 내실화를 꾀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많은 기업이 정기주주총회를 3월 말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개최하여 주주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정 절차 개선안으로,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는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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