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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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외 9명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단기적인 세제 연장으로 장기적인 친환경차 보급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배준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법안은 기후 위기 대응과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세제 지원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일상생활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세수 손실이 있으나 산업 활성화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