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09]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현행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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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본 법안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조사 및 결과 공표를 '임의 규정(할 수 있다)'에서 '강행 규정(해야 한다)'으로 변경하여, 국가가 어린이 제품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강행 규정화 및 이행 점검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중소 제조업체와 수출입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입법안입니다. 핵심은 안전성 조사와 그 결과 공표를 선택 사항이 아닌 의무 사항으로 바꾸고, 제품 회수 명령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의안은 어린이 안전이라는 핵심 공익을 위해 현행법의 임의적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전환하고 행정 감독을 구체화하는 합리적 개선안이다. 경제적 부담은 미미하고 사회적 형평성 및 미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