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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06
제안일: 2026. 5. 18.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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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를 마치면 위원회는 지체없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은 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국정감사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당한 인...

법안 웹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 저조(약 70%)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국회 권한 강화로 인한 피감기관(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행정적 부담 가중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정감사 이후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시정요구가 무력화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법입니다. 결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국정감사 내용이 기록되고 후속 조치가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견제...
21/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행정부의 책임감을 제고하려는 제도적 보완 성격이 강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침해하는 검열이나 과도한 규제와는 거리가 멀며, 합리적인 수준의 국회 권한 강화 및 행정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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