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강제추행, 간음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거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강도강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자격제한 기간을 절도 및 강도의 죄와 동일한 5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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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외 11명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강도강간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경비업 진입 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
범죄 경력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회 복귀 기회 간의 갈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경비업의 공공성과 보안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법안입니다. 강도강간죄와 같은 강력 성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여, 입주민과 시설...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법적 형평성을 바로잡고 시민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합리적인 입법 제안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규제 강화로, 부작용은 거의 없고 기대 효과는 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