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3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을 일정한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 등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처리 신고 이후에는 해당 폐기물이 신고한 용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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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외 9명
폐기물 재활용(성토·복토) 완료 후 관할 시·도지사의 적정성 확인 의무화 신설
시·도지사의 확인 절차가 신설되면서 행정 처리 지연 및 현장에서의 업무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폐기물을 토양이나 공유수면에 성토재·복토재로 사용한 후, 관계 법령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관할 시·도지사가 확인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기존에는 농지 자체에 대한 규제(농지법)...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폐기물 재활용 과정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영향은 간접적이나 환경 보호 효과가 크며, 경제적 부담은 존재하나 장기적 편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