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8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 등 일정금액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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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10명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계약에 대해 기존에는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만 제한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 납부 제도를 도입
과징금 제도의 부과 기준 및 금액 산정 방식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임의적 적용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계약에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방식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외에 과징금 납부 제도를 도입하여 유연성을 높이고, 다른 공공기관과의 제도적 형평성을 맞추는 법안...
28/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지방공기업의 조달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직된 제재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입찰 경쟁의 활성화와 행정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안이다. 특히 동일 위반 행위에 대한 발주기관별 제재 차이를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