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9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방위산업기술’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그 기술을 가진 대상기관이 방위사업청에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안보나 무기 개발에 아주 중요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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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기업이 스스로 방위사업청에 기술 지정 신청을 해야만 보호가 가능한 구조로, 기업이 제도를 모르면 핵심 기술이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의 '직권 통보' 권한이 남용될 경우, 기업이 원하지 않는 기술까지 방위산업기술로 지정되어 연구개발(R&D) 자유나 해외 진출에 불필요한 행정적·법적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방위산업기술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기업이 스스로 신청해야만 기술이 보호되므로, 제도를 모르는 기업들의 핵심 기술은 해외 유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26/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5
본 의안은 방위산업기술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일정 부분 정당성을 가지나, 직권 통보 권한 신설과 비밀유지 의무 강화가 민주적 통제 장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권력 남용 및 검열 위험으로 이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