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9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에 대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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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외 13명
현행법: 모든 재건축/소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한 초과 이익(부동산 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국가에 환수(재건축부담금).
인구감소지역의 정의가 모호하여, 실질적인 인구 유입이 없는 '유령 재건축'만 활성화될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재건축 사업에 대해 국가에 내야 했던 초과이익(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부담금이 너무 무거워 재건축이 멈추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통해 지방의 낡은 ...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정이다. 경제성과 미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일상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