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10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복수국적자는 국가안보, 보안ㆍ기밀, 외교 등 분야에서 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공무원은 공적 수임자로서 공권력의 행사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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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외 20명
외국인·복수국적자의 국가공무원 임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더 좁혀, 국가안보·기밀 유출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낮추려는 취지
‘합리적으로 제한’의 구체 기준이 불명확하면, 사실상 광범위한 배제(직무 전반으로 확장)로 이어져 우수 인재 확보·행정서비스 품질에 역효과가 날 수 있음(특히 IT·보건·연구·통번역 등 전문직)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국가공무원 임용 범위를 현행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해 국가안보와 공직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제한 범위·직무 기준이 불명확하면 인재 유입 저해, 차별 논란, 실질 보안강화...
1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4형평성 2지속성 2
이 법안은 '국가안보'와 '국민 신뢰'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직 사회를 폐쇄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안보상 필요한 직무에 대한 제한이 충분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