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51]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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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던 일부 위반행위를 과태료(3천만원 이하)로 전환해 ‘전과 위험’을 제거(경제활동 위축 완화)
‘보관시설 장소 변경’은 주변 주민(악취·침출수·해충)과 직결될 수 있는데, 이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낮추면 억지력 저하 및 ‘싼 비용으로 규정 위반’(벌금처럼 사업비로 흡수)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사업자가 변경허가 없이 보관시설 장소 등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적용되던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자의 전과 위험을 줄여 산업 활동을 돕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9형평성 6지속성 7
이 개정안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설정되어 있던 과도한 형벌 규정(단순 변경허가 미이행 등에 대한 징역형)을 과태료로 합리화하는 '규제 개혁' 성격의 법안입니다. 이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민간 경제 활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