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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51
제안일: 2025. 12. 30.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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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751]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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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던 일부 위반행위를 과태료(3천만원 이하)로 전환해 ‘전과 위험’을 제거(경제활동 위축 완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보관시설 장소 변경’은 주변 주민(악취·침출수·해충)과 직결될 수 있는데, 이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낮추면 억지력 저하 및 ‘싼 비용으로 규정 위반’(벌금처럼 사업비로 흡수)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사업자가 변경허가 없이 보관시설 장소 등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적용되던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자의 전과 위험을 줄여 산업 활동을 돕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9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설정되어 있던 과도한 형벌 규정(단순 변경허가 미이행 등에 대한 징역형)을 과태료로 합리화하는 '규제 개혁' 성격의 법안입니다. 이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민간 경제 활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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