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53
제안일: 2025. 12. 18.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2인
추천 0
댓글 0
조회 6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3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행법 개정을 통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이 도입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도 동대문구, 성북구, 강서구, 서초구 등 ...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서울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중대선거구 시범 종료 후 원상복구’ 원칙을 법에 명확히 해, 동대문·성북·서초 등처럼 기존 체계로 돌아가려는 지역과의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의원 정수 ‘증원’은 시민이 체감하기에 ‘정치인 자리 늘리기’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커, 선거제 신뢰 회복보다 반감(정치 혐오)을 키울 위험이 있습니다(세비·의정비 동결/감액 등 보완책이 없으면 저항 가능).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때, 중대선거구 시범 종료 지역은 시범 이전의 선거구·의원정수로 복원하되 인구편차 문제는 해소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 기초의원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1/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5
형평성 7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범실시 종료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인구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기초의원 정수 증원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가 존재하고 일반 ...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