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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42
제안일: 2026. 5. 21.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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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bill id 2219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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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 교육위원회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시각·청각장애 학생을 위해 전문 특수학교 교사가 순회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순회 교육 전문 교원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한 현장 실효성 의문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일반학교에 통합된 시각 및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수학교 소속 교사의 순회 교육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장애 학생이 특수학교에 가지 않고도 전문...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7
형평성 10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시각·청각장애 학생의 교육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려는 실효성 있는 법안입니다. 특정 계층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교육 시스템의 포용성을 높여 미래 지향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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