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69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처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처장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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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외 9명
수사처 수사관의 임용 자격 요건(변호사 자격 등)을 완화하고 구체적인 자격은 내부 규칙으로 위임함
임용 자격 요건의 유연화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이나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인력이 대거 채용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의 안정적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함. 기존 법률이 규정한 엄격한 자격 요건과 임기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정원을 확대하여 수사 경험을 축적하고 조직의 역량을...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공수처 수사관의 안정적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임기 제한 폐지와 정원 확대를 추진합니다. 이는 수사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이지만, 내부 조직의 경직성이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