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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33
제안일: 2026. 4. 20.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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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기준 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40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의 1/8, 최저임금의 1/5 수준에 불과하여 중증장애인의 빈곤이 고착화 된다는 의...

법안 웹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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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외 9명
중증장애인 대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삭제
제도 변경 시 기업의 장애인 고용 기피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을 차별의 대상으로 규정하던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여 헌법적 가치인 평등권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사용자의 재무적 부담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임금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근로 환경 개선과 차별 철폐를 위한 정의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합리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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