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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84
제안일: 2026. 6. 25.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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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하여금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한 개선 등 관리를 위해 매 5년마다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기술진단 대행 전문기관 중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해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

법안 웹툰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시 설계·시공·감리 참여 업체의 영구적 참여 제한을 삭제
과거 시공사가 기술진단을 맡을 경우 본인의 과오를 은폐할 가능성 배제 불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공하수도 시설의 설계·시공에 참여했던 업체가 기술진단에 영구히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입니다. 현행법은 과오 은폐 방지를 위해 참여를 영구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하자담보 책임기간...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하수도 기술진단 시장의 과도한 진입 규제를 합리화하여 전문성 활용과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입니다. 일상적 체감도는 낮으나, 공공 인프라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개선안으로 판단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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