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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44
제안일: 2026. 7. 24.
발의자: 한동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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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4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동훈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국 단위의 선거를 앞둔 특정 시기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휴직ㆍ휴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투표용지 부족, 투표 중단 등 선거 관리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실제로 202...

법안 웹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한동훈 외 13명
선거 당일 또는 선거 기간 중 선관위 공무원의 휴직·휴가가 집중되는 '선거 공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막대한 지장'의 기준이 모호하여 선관위 임원이나 위원장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선거 기간 중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 집중으로 인한 투표용지 부족이나 투표 중단 등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거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발의했으...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안은 선거 관리의 핵심인 '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근로기준법의 논리를 도입한 실용적인 개정안이다. 유권자의 편의성 제고와 선거 관리의 안정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가 명확하며, 공무원의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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