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11
제안일: 2026. 9. 21.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0
추천하기저장하기
[222151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생활소음ㆍ진동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규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은 대상지역, 소음원, 시간대별로 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법안 웹툰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외 9명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의 일률적인 환경부령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지역별 기준 상이로 인한 기업들의 규제 준수 비용 증가 및 형평성 논란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전국统一的인 소음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밀집 주거지 등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가 가능해지나, 지역별 규제 차이에 따른 ...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6
생활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나, 지역별 규제 차등으로 인한 행정 부담과 경제 주체의 예측 가능성 저하 우려가 상존함....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